[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관리가 시행된다.
화장품, 젖병, 건강기능식품까지 나노물질로 만든 생활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선진국에서는 관련 규제가 꽤 까다로운 반면 국내는 이와 관련된 규제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최문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열리고 나노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및 투자 등 부처간 총괄·조정방안을 심의 확정하는 '2013년 범부처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미래부 주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나노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 나노제품은 산업부와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나노물질에 대한 특성 및 독성 평가기술 연구개발은 미래부가 맡고 있다.
이처럼 각 부처별로 분산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업무가 앞으로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사용되는 나노물질은 이산화규소(SiO2)·이산화티탄(TiO2) 등 32종으로 연간 8700톤이 제조·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나노제품 수는 총 120종으로 미국(540종) 다음으로 나노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나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나노산업에 대한 정부의 총 투자액 2868억원 중 나노안전연구비는 단 4.5% 수준인 130억원에 그쳐 나노물질의 특성과 독성평가기술은 아직 연구개발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나노안전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며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전망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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