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대리점주, 본사 추가 고소.."판매원 인건비까지"
회사 측 "대리점 지원 위해 오히려 인건비 지급"
2013-05-13 17:45:26 2013-05-13 17:48:2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남양유업(003920) 전·현직 대리점주들이 대형 할인점 판매원의 인건비 전가 문제를 주장하며 본사를 추가 고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점주들을 대신해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이사, 천안·제주·창원·서울 동부지점 등의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변 조사 결과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 파견을 요청했으며, 해당 인건비 중 35%를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65%를 대리점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대형 할인점이 남양유업에 인건비를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민변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유통업체의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남양유업이 이를 다시 대리점에 떠넘긴 것은 불공정한 착취 구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은 회사의 거래처로 대리점에 위탁 납품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8%의 수수료에는 납품에 드는 비용과 함께 판매원의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방식은 모든 우유업체가 마찬가지로 일부 업체는 100% 대리점이 임금을 부담한다"며 "남양은 대리점 지원 방안으로 판매원 인건비의 35%를 지급하는데 이를 회사가 65%를 전가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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