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10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연간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김인호(민주당)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과 김동승(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특별시 효행장려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효문화 등에 대한 개념조항 신설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100세 이상 부모 부양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노부모 부양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400여명의 부양자들이 연간 120만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김인호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간의 유대감이 단절되고 효사상이 상실됐다"며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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