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촉사원에 판매 강요 못한다
2013-05-02 14:38:30 2013-05-02 14:41:0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정위가 백화점 판촉사원에 대한 무리한 매출 강요행위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 판촉사원에게 무리하게 매출과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강요 규제와 사원 처우개선을 핵심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달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류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여·40대)씨가 투신자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씨의 가족과 동료들은 백화점 측이 김씨에게 매출과 실적 달성을 강요하며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김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에 대해서 벌이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개인에 대한 판매 강압 등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는 판촉사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라며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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