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특정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게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담합으로 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047040)이 발주한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6개 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사업자는 (주)이엔에프와 (주)신대양, (주)에스제이, (주)해동. 엔씨양산(주), (주)대경피엔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대우건설이 실시한 폐기물(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서 이엔에프 대표이사의 주도로 미리 이엔에프와 신대양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이들이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경쟁과장은 "통상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 입찰에서 ㎥당 용역비는 약 4000원대"라며 "이들은 담합으로 ㎥당 6800원을 낙찰받아 8억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이엔에프에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하는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세부내역>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 과장은 "자신의 영업능력과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짬짜미로 투찰한 행위는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시킨다"며 "앞으로 환경산업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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