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톡스텍, 화평법 통과 수혜주-우리證
2013-05-02 08:42:30 2013-05-02 08:45:1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우리투자증권은 2일 바이오톡스텍(086040)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상시험수탁기관 시장 확대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4일 화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신규 화학물질이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확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 사업자의 경우 보고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 장관이 국내외 연구기관 중 화학물질의 특성과 유행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기존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 등록 비용을 기준으로 화학물질 유행성 평가 시장의 예상 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누적으로 1조1905억원~1조5627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국내 최대 임상시험 수탁기관 전문업체이자 유일한 상장사인 바이오톡스텍의 최대 수혜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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