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에 일선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심의원회(위원장 정종섭)는 1일 오후 3시 대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에 신설되는 특수부 지휘부서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찰 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중수부 폐지에 따른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사안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일부 인지수사 기능을 타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 관련사범과 자본시장 교란범죄, 범죄수익환수를 담당하는 기구 설치도 검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 불필요한 반복 소환·저인망식 수사 등 잘못된 수사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특수검사들의 우월주의와 경직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수사기록의 비공개 등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대책을 오는 6일 열릴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뒤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개혁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법령개정 등 절차를 거쳐 특별수사체계 개편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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