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변액보험의 가입자 부담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변액보험상품의 가입자 부담 수수료율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0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는 2001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변액종신보험상품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을 연 0.1%로 책정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들 4개사와 메트라이프 등 9개 생명보험사가 2002년 10월부터 변액연금보험에 부과되는 GMDB을 연 0.05%로, 최저연금액보증(GMAB) 수수료율을 연 0.5%~0.6%로 동일하게 책정해 담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지난 3월말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받아 수사 중"이라면서 "보험업체 관계자들을 계속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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