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대상을 크게 축소했다.
실익이 낮은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정리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된 품목의 두배에 달해 사실상 세원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관세가 80%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261개에서 220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기업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균형측정기 등 신규수요 33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대신 압력층정기, 지진기록계, 초음파탐상기 등 74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7월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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