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김홍창)는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김모씨(34)와 억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장애인 강간)로 이모씨(47)와 내연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임씨 집에서 김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김씨를 붙잡아 함께 잠을 청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잠을 자다가 깨 임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했고, 임씨는 이씨의 성관계 요구가 귀찮고 힘이 들자 김씨를 깨워 이씨와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김씨를 억압한 후 이씨로 하여금 1차례 억지로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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