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기업회생 신청과정에서 150억원의 기업어음을 고의로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 등 간부들이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것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것일 뿐 고의로 결제를 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CP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150억원을 웅진그룹측에 빌려줬다.
이후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530억원을 먼저 갚고 극동건설 대출은 만기를 한차례 연장 받았다.
그러나 연장 받은 만기에도 빌린돈을 갚지 못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해 10월 말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측은 같은 달 "웅진그룹이 150억원 규모의 극동건설 기업어음에 대해 결제 능력이 있음에도 빌린 뒤 고의로 결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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