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모 투자신탁 회사 직원 이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직장동료의 계좌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 등 총 37개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상장사 K사 대표인 김모씨 등과 함께 K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825회에 걸친 가장매매 및 통정매매, 222회의 고가 매수 주문, 40회의 허수 매수주문, 44회의 시가관여 매수주문, 267회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K사 주식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김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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