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電요금납부 한달 연장
2013-04-21 14:40:56 2013-04-21 14:43:1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전기요금 납기일을 1개월 연장한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4월 납입 분 전기요금 납기일을 1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123곳으로, 이번 달에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총 20억3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전기요금이 한 달 연체될 경우엔 전체 요금의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납기일 연장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 부담 해소, 연체료 면제 혜택 등을 갖게 됐다.
 
이번 납기 연장 조치로 입주기업들은 4068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개성공단 출경금지가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전은 출경금지가 지속될 경우 납기일 추가연장을 고려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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