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용진 부회장에 "또 불출석해 기소되면 징역형..명심하라"
정 부회장 "항소 안해..국회 출석요구 성실히 임할 것"
2013-04-18 12:26:43 2013-04-18 12:29: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출석한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45·사진)에게 법원이 18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증인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함으로써, 법정최고형에 1/2를 더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정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바로 일주일 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정지선 현대백화점(069960) 그룹 회장보다 500만원 많은 금액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자 이마트(139480)의 대표이사로서 국민적 관심사인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례의 국정감사장 출석과 1차례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한 점과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의 영업실태 등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을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조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와 비슷한 사건의 양형결과와 범행내용, 피고인의 직업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소 판사는 "앞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되면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이 형사양형의 일반적인 절차라는 점을 피고인은 명심하라"고 강조하면서 "재벌 오너인 피고인은 사회적 혜택을 입었다. 세간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법률적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부회장을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오빠인 정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번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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