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동아제약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 가운데 88명이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의사 105명 가운데 88명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냈다.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관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과하다거나 억울할 경우 약식명령서를 받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다.
앞서 지난달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 이 중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105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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