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2013-04-16 11:37:05 2013-04-16 11:39:49
[뉴스토마토 서승희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대표이사 임일수)은 16일부터 5월17일까지 한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니즈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합법적인 절세대책과 자산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한화투자증권은 자산 1억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1500만원이상(미성년자), 3000만원이상(성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이석환 한화투자증권 WM총괄 상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절세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 외에 가업승계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 또는 고객지원센터 (1544-8282) 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한화투자증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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