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2013-04-14 14:32:03 2013-04-14 14:34:16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법정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이 확대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123.5원/㎥)을 할인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를 할인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1만2400원(동절기 2만40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은 매월 1680원을 각각 할인 받는다.
 
또 법정·차상위계층 전기요금은 사용량의 약 5%(42.5원/㎥)를 할인해 주던 방식에서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가량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설돼 취사·난방용은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은 월 42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요금할인 확대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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