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대형 IB '초읽기'
2013-04-09 18:29:32 2013-04-09 18:32:1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포함한 19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0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1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권사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전담중개업무와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증권 거래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앞으로 증권 거래 업무에도 경쟁이 도입된다.
 
또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익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안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한 하도급 법안, 임원보수공개법안, 연대보증부담완화법안 등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앞으로 부당한 일감몰아기주에 대한 제재, 가맹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와 비용분담, 전속 고발권 제도 개선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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