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휴면보험금에 대한 조회서비스가 개시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직접 본인의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존재여부 및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말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사유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으로 상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은 휴면보험금이 돼 보험사가 보관하게 된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찾아주기 위해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해 본인이 스스로 간편하게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휴면보험금에 대해 궁금한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나 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화면에 기재된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휴면보험금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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