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용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만4000㎡)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활용계획안을 마련했고,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게 됐다.
<자료제공: 국토부>
주요내용은 기본적으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재원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삶의 질도 균형있게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
계획부지 중앙에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 보전해 지역주민들이 자연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녹지축 좌측의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기반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용인시의 복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을 계획했다.
또 중앙녹지축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족시설용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반영했다.
특히 공원과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 중 41% 수준으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활용계획이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LH, 국토연 등 관련기관간 충실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른 도시관련 계획수립 등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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