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증권은 19일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사용료 종량제로 전환되면 미디어·광고주에 대해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던 정액제 스트리밍 가격은 6000원인데 이 중 60%가 권리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5월부터는 징수 방식이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월정액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을 오는 5월1일부터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이용횟수당(1분을 초과해 들을 때 적용) 음원 플랫폼 업체는 권리자에 3.6원을 지급해야 한다. 3.6원으로 책정된 것은 6000원에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횟수를 1000회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변화는 단기간 안에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안정적인 매출처인 디지털 음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향후 문화부가 음원 사용 기준과 수익정산 비율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불어 해외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음원 제작사인 에스엠·와이지의 음원 사용이 늘어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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