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강·낙동강 일대 4대강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그 기준이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신모씨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 때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 이유와 같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0년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총 6개 공구의 업종별 공사 추정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에 관해 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등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신씨는 두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사업 중 일부 구간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에 불과한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는 등 피고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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