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로, 북한의 2개 단체와 개인 3명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UN안보리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7일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신규 결의안(제2094호)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제2자연과학원,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등 2개 단체와 연정남·고철재(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문정철(단천상업은행) 등 개인 3명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UN회원국으로써 국내 관련규정을 개정해 UN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를 우리나라의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은 오는 14일 관보 게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우리 국민·기업 등은 이번에 지정된 금융제재대상자와 지급·영수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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