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미갤러리 탈세 혐의와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6일 홍송원(60) 서미갤러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대표는 이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거래 업체들에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회계장부에서 빠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고급가구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홍 대표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두터운 재계 인맥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2011년 오리온그룹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특히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 의혹 사건,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고가 미술품 거래와 관련,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지난 5년여간 판매한 미술품 세관신고 및 거래·송금 내역 등을 파악한 뒤 검찰에 홍 대표와 갤러리 법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세무조사 내역 등 관련 자료 분석 중에 있으며, 고발인 조사와 세무조사 자료 분석을 마친 뒤 홍 대표와 서미갤러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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