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자 그 불똥이 휴대폰 분실보험으로 튀면서 분실보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 분실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최근 판매되는 휴대폰의 할부원금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무용론의 주요 골자다.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이통 3사의 영업정지는 오히려 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10만원대 갤럭시S3, 아이폰5 등이 판매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대폰을 잃어버릴 경우 30만원을 상회하는 비용부담이 있는 분실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각기 다른 분실보험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올레폰안심플랜'을 서비스하고 있는
KT(030200)는 현재 분실보험으로 프리미엄과 보급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고객이 출고가가 90만원인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프리미엄 등급의 최대가입금액(80만원)의 30%에 출고가와 최대가입금액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즉 80만원의 30%인 24만원에 차액(90만원-80만원)인 10만원을 합산한 3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게다가 분실한 시점에 따라 납부해온 월 4700원의 보험료도 고려해야 한다.
SK텔레콤(017670)의 '스마트세이프50'의 경우 1차 분실시 최대지원금액의 30%, 2차 분실시 40%가 자기부담금으로 설계돼 있다.
90만원 짜리 단말기를 분실하면 1차 분실시 최대지원금액(85만원)의 30%인 25만5000원에 출고가와 최대지원금액의 차액인 5만원을 더한 30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 5000원과 2차 분실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032640)의 '폰케어플러스'는 경쟁사에 비해 이용자에 유리한 편이지만 이것저것 고려하면 최근 휴대폰 할부원금보다는 비싸다.
90만원인 단말기를 분실하면 자기부담금 18만원에 출고가와 최대보상금액의 차액인 10만원을 더해 28만원을 내야 하며 월 4400원인 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다.
판매점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출고가가 낮아져 분실보험의 자기부담금 또한 낮아지긴 하지만 최근들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다 분실보험의 경우 사용하던 휴대폰과 동일 기종으로 제공되는 만큼 최신 기종을 구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고객 혜택을 노리고 있는 고객의 경우 분실보험을 통해 회선을 유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고객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분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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