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올 상반기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ETF를 상장폐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 3차 정례회의에서 합성 ETF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성 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는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로 스왑거래를 활용한 상품구조 특성을 감안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입·운용·퇴출·공시 규제체계가 이번 개정으로 마련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의 자격요건(장외파생상품 매매인가, 신용등급 AA- 이상 등)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위험성이 상품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된다.
또 ETF 운용사에 거래상대방 위험평가·관리체계 및 담보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상대방 위험공시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가이드라인 등의 하위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합성ETF가 거래소에 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ETF상품의 진입과 퇴출기준이 합리화됐다.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고 상품의 지속가능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제도의 적절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상장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ETF는 반기별로 점검,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즉 상장 1년이 경과한 상품 중 설정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6개월 후에도 이 요건이 해소가 안되면 상장폐지가 된다.
우선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소규모 ETF 중 향후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중목의 자진 상장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지수, 상품지수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ETF가 등장해 ETF 시장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진입/퇴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ETF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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