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 前 대표이사 횡령 혐의 무죄 판결 공유하기 X 2013-02-21 13:17:45 ㅣ 2013-02-21 13:20:02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태창파로스(039850)는 김서기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계에 몰린 코스닥社,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 (장마감후종목뉴스)CJ, 회사분할 결정..케이엑스홀딩스 신설 (장마감후종목뉴스)CJ, 회사분할 결정..케이엑스홀딩스 신설 태창파로스, 유증 최종발행가액 500원 확정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우체국 활용' 은행 대리업, 갈 길이 구만리 "새 정부 들어서야 논의" 은행권 건의사항 줄줄이 퇴짜 (토마토칼럼)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되살려야 은행 이익 쏠림 여전한 금융지주…사업 다각화 '공염불'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