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횡령·배임' 최규선 대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3-02-19 09:31:36 2013-02-19 09:34:0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19일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53)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하면서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약 3000만 달러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받아놓고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고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까닭이 자금을 횡령해 다른 곳에 썼기 때문이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 대표는 문제의 대금을 1주일 후 다시 회사계좌에 입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상증자를 앞둔 유아이에너지 측이 이라크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했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최 대표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2011년 3월 최 대표가 해외에서 이동식발전기(PPS) 매출채권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홍걸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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