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괴물 MPT에 특허소송 '승'
2013-02-07 10:59:11 2013-02-07 11:04:31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LG전자(066570)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MPT(멀티미디어페이턴트트러스트)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연말 배심원 평결에 이은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MPT는 프랑스 통신회사 알카텔 루슨트의 자회사로, 지난 2010년 12월 “LG전자가 자사의 동영상 압축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9100만달러(약 97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대상에 오른 제품은 '초콜릿 터치 VX8575', '블리스 UX700', '터치 AX8575', '로터스 엘리트 LX610', '미스틱 UN610', '삼바 LG8575' 등 LG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9개 모델이다.
 
LG전자는 그간 “이미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MPT가 해당 특허를 발전시켜 추가로 로열티를 받으려고 한다”며 문제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앞서 배심원단에 이어 이날 1심 법원마저 LG전자의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MPT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MPT의 항소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LG전자 관계자는 7일 “미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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