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4일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사청문 관련 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법률 상 국회는 임명 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심사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상적인 절차로는 출범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며 박 당선자에게 인사청문 관례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을 형석적으로라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온 '선총리, 후장관'의 인사청문 관례를 박 당선자가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책임총리'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는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 국무위원 인사청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업무를 맡을지 모르는 무임소장관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아울러 정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박 당선자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말하며 예로 든 미국의 경우는 233개 항목에 대해 사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청문회에서 비리 발각이나 위증 시에 최고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며 "박 당선자가 미국 인사청문회 중 '비공개'만을 떼어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수석대변인은 "박 당선자의 신상털기·미국식 인사청문회 운운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이는 서툰 목수가 연장 탓을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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