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사법기관의 고발 등 강력한 조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향상 및 개선활동 유도를 통한 건전한 철스크랩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제강사 및 철스크랩 업체가 고의적으로 3배 이상의 불순물이 첨가된 철스크랩 납품하는 등의 사례가 잦아지고 있어 철스크랩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KSD 2101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 및 고의적 불순물 기준 (단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차량 1대당 'KSD 2101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 에 따라 기준 3배 이상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모든 철스크랩 거래시 해당된다. 생철의 경우 차량 한 대당 0.5%의 불순물이 기준(0.5%)의 3배인 불순물1.5%가 혼입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철스크랩 거래시 계량부정·서류 부정·적재함 부정 등의 방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적발된 업체는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를 통해 고의적 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조치를 받는다. 피신고업체가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 표기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고· 공표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철스크랩위원회 이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센터 명의로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철스크랩위원회 오일환 회장은 "신고센터 운영이 정착되면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넣는 사례가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 및 환경문제 최소화 측면에서 전기로업계와 철스크랩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사례를 신고하려면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우편, 메일, 방문을 통해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으로 신고(02-559-5563)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