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테마주가 활개치면서 이를 감시하는 거래소도 무척이나 바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불건전주문 ·매매 행태에 대한 주요 사전 예방 조치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고,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투자경고와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 건수도 늘어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시장감시활동을 전개한 결과 수탁거부예고와 수탁거부 등 중요 사전예방조치의 비중이 지난 2011년 대비 61.5%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수는 2438건에서 3938건으로 늘어났다.
불건전주문 사전예방조치란 향후 불공정거래로 변질될 징후가 있는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 관여 등의 행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유선경고 후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를 거쳐 수탁을 거부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테마주 등 이상급동종목의 시세 상승에 관여하는 불건전 주문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은 인식 아래 거래소가 불건전주문 제출자에 대한 예방조치활동을 강화하면서 중요 사전예방조치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 중 2단계에 해당하는 투자경고건수는 전년 대비 42.7%나 증가했다. 시장경보는 투자주의, 투자경고(거래정지), 투자위험(거래정지) 순으로 공표된다. 거래소가 투자경고 조치를 내리거나 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직후 이전까지 급등했던 주가가 안정세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소강국면에 들어서면서 시황 관련 조회공시는 전년 대비 19.4% 감소했다. 다만 테마주가 활개치면서 풍문 관련 조회공시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569건을 기록해 전년(727건) 대비 18% 감소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거래가 급감하는 등 증시 침체가 신고건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거래소 측은 추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회공시와 예방조치요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투자유의 안내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미리 차단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며 "테마주 등 주가 급변 종목에 대한 사이버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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