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병원관계자와 보험가입자가 결탁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 내는 보험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전국 58개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4059명을 보험사기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타 낸 보험가입자는 3891명, 의사·간호사·사무장 등 의료기관 관계자는 168명으로,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은 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진료비,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수령했다.
반면 보험가입자는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으로 사실상 불법이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치, 허위 입원서류 발급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하며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은 보험사기 수사에 대비해 입원환자를 상대로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왔다갔다해도 된다, 핸드폰은 맡겨라 등 외출·외박에 따른 입단속을 한다"며 "심지어 입원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지 말고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보험사기가 늘면서 허위(과다) 입원·진단 적발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허위(과다) 입원·진단 적발금액은 2009년 193억원에서 2010년 333억원으로 72.5% 증가한 후 2011년에는 32.7% 늘어난 442억원을 기록했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별다른 죄의식 없이 친척이나 지역 내 지인들로 수법이 전이되면서 가족, 친지 또는 일정지역에서 집단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료기관 중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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