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남 전 대신證 사장, ELW 항소심서 기각판결
2013-01-17 11:39:08 2013-01-17 11:41:08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신증권(003540)은 17일 노정남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동오 부장)은 이날 ELW판매와 관련해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 대한 속도 차별화 서비스 제공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선고후 7일이내에 검찰측 상고가 없으면 무죄가 확정되고, 기간내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넘겨진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당연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첫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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