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폰파라치·영업정지'..소비자 불편 가중
LG유플러스 24일간 신규가입·번호이동 불가
2013-01-07 17:12:44 2013-01-07 17:15:0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7일 LG유플러스가 향후 24일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여기에다 KT도 위약금 제도를 시작하고, 이통3사가 온라인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 24일간 신규가입·번호이동 불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032640)는 오는 30일까지 신규가입이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이통3사에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순차적으로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했다.
 
제일 먼저 영업정지를 맞게된 LG유플러스가 이날부터 신규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 LG유플러스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기기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SK텔레콤(017670)KT(030200) 가입자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 불가능해진다.
 
◇KT-SKT, '위약금 제도'..할인액 반납해야
 
또 SK텔레콤과 KT 신규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 제도가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먼저 할인반환금이라 불리는 '위약금3'를 시작한데 이어 7일부터 KT도 합류하는 것이다.
 
그동안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단말기 할부만 계산해 납부하면 됐지만 이 위약금제가 적용되면 그동안 요금할인을 받았던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KT의 할인반환금 규모는 3G 5만4000원 가입 기준 최대 위약금 부과율이 28.2%로, 2년 약정의 경우 최대 16만4462원까지 반납해야 한다.
 
KT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자주 핸드폰을 변경해 대다수 고객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어들게 하는 가입자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약정 전에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 고객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를 3월 이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이동전화 '폰파라치' 도입.. 온라인 장터 축소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온라인 이동전화 구매에 대한 '폰파라치' 신고포상제도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온라인 상에서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신고포상금으로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동전화 가입시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 혜택을 제공받은 경우 신고대상이다.  알뜰폰(MVNO)은 추후 포함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실제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사실증빙을 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온라인 장터가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인터넷 까페나 공동구매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가장 저렴한 만큼 이를 통한 휴대폰 구매를 애용해 왔지만, 폰파라치 제도 도입에 따라 까페 등 온라인 장터에서 스마트폰 판매 글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한 까페 가입자는 "매일 들어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부터 공동구매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까페지기에게 문의하니 폰파라치 제도 도입으로 조심하고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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