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증권업계는 2일 철강금속 업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과징금 부담이 일회성 요인에 불과할 것으로 예견하면 기존 투자의견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홍진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담합 과징금 부과 결정은 부정적인 뉴스는 맞다"면서도 "과징금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행위를 포괄하고 있고, 2011년 이후 철강시황 부진으로 냉연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감독당국이 추가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변종만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과징금 반영으로 2012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중국의 견조한 철강재 유통가격과 도시화 촉진 강조에 따른 철강시장 심리 개선, 올해 1분기 국내 고로업체 설비보수 집중에 따른 타이트한 국내 철강시장 수급, 철강산업 계절적 성수기 진입의 영향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강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과징금 부과로 4분기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2013년 이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과징금 부과를 반영해
현대하이스코(010520)의 지난 2012년 영업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2013년 이후 실적에 대한 변경폭은 크지 않아 목표주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방민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품출하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당진 냉연공장 완공으로 냉연 출하가 올해 대비 14.7% 증가함에 따라 약 9.5%의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큰 과징금 납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시 하이스코의 주가는 적정가치로 수렴할 것"이라며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5만6000원을 유지했다.
한편, 변 연구원은 향후 국내 철강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국내 철강업계는 금융위기 이후 저수익 국면으로 진입해 자동차용을 제외한 냉연(CR, 도금재, 칼러강판 등)제품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국내 철강재 유통가격이 국제 가격에 연동되는 측면 강화와 관행으로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은 철강업계가 같은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요 냉연 제조업계에 대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아연 할증료, 칼라강판 판매가격에서 담합했다며 2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홍 연구원은 "과징금 이슈로 인해 낙폭이 과대할 경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업종 톱픽인
현대제철(004020)은 이번 과징금 이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냉연 제조업체들은 1월 중 의결서와 고지서를 받을 예정이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POSCO는 담합 행위를 인정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나 회계상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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