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계약 없이 부당하게 파견종업원을 종사시키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부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서면계약 없이 거래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지난 2008년 1년 동안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63개 점포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등이 적힌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32개 납품업자와 지난 2008년 1년 동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업무내용,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해 거래개시일로부터 최대 28일이 지날때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다.
아울러 52개 납품업자와는 총 60건의 거래를 하면서 계약시작일로부터 49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 기간동안 서면계약 없이 거래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에 포함해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없이 거래해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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