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지난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5월 새벽 0시50경 통진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폭력 등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검찰 수사관 등이 서버실에서 서버를 분리해 옆 회의실에 옮기는 과정에서 박 의원을 이동시키려던 경찰관을 밀어 2주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와 관련해 당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도주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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