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2012-12-27 14:18:59 2012-12-27 14:20:5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자발찌법시행 이전 범죄자들에게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전자발찌법이 합헌이라고 27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2010년 8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일부 성범죄자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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