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과 홍모 진흥저축은행 투자팀 차장을 추가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전 회장 등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당국의 고강도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한국저축은행과 그 계열사 은행들의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로 하고 보유 중인 '금비' 등 13개 종목에 대한 주가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총35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금비의 주가를 3만7700원에서 5만원으로 띄워 6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윤 전 회장 등이 같은 방법으로 금비를 비롯한 13개 종목에 대해 968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최저 4.19%에서 45.93%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65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윤 전 회장은 올 6월 100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불법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홍 차장은 윤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도운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