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폭력사태 '머리끄덩이녀' 징역 10월 선고
2012-12-24 17:52:29 2012-12-24 17:56: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의 폭력 사태 도중 당시 조준호 전 대표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머리끄덩이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박모씨(24·여)에게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공동대표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재연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43) 등 4명에겐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통진당원 4명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임모씨(34)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중앙회 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기 위해 단상을 점거하는 등 폭력 행위를 동반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조 대표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 당원들과 단상을 점거,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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