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사들여 신입생 모집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모 호텔전문학교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개인정보를 사들인 목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홍보 및 학생모집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판매상 고모씨(47)로부터 450만원을 지급하고 고3 학생들의 개인정보 11만여건을 받아 학교의 신입생 모집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판매상으로부터 1400만원을 주고 수험생의 개인정보 22만여건을 사들여 같은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판매상 정모씨로부터 고3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11만여건을 400여만원에 사들여 직업전문학교 등 대학 관계자에게 총 1000여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지난 8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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