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모자가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벌금이 10억원씩 감액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피해액을 다시 산정, 벌금 10억원을 감액해 징역 4년 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무 역시 1심에 비해 벌금 10억원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재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면서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그 피해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졌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가 개인적 치부나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에 있을 뿐이고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고,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재판받도록 하겠다"며 이 전 회장은 지난 6월자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에 입힌 피해가 200억원대에 달하는 이 전 회장의 모자가 징역 4년~4년 6월의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한층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4~7년, 가중 5~8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특별 가중 요소로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수익을 세금 납부, 유상증자 등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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