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경제용어)근저당권설정비
2012-12-24 15:00:00 2012-12-24 15: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근저당권이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의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아두고, 그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 설정비용은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행정수수료 등 비용이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법원인지세 등이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주택담보대출 수요자들이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하라고 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근의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소송은 약관이 자주 개정되면서 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에 관한 약관조항은 최초 고객 부담형에서 선택형으로, 다시 은행 부담형으로 변경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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