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융사가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 지연"
"소송 하루만 지연시켜도 하루에 30억원씩 소멸"
2012-09-24 15:39:23 2012-09-24 15:40:5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24일 "금융사들이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 재판부가 조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소연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피해 소비자들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금소연은 "금융사들이 하루만 소송을 지연시켜도 하루에 약 30억원씩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600여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참가자 6350여명, 청구금액 155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공동소송이 진행중이다.
 
금융사들을 "설정비 부담 여부는 소비자 선택사항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대출자들의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산 검증 감정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대출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부담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시킨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초기에는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했고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금리에 그 비용을 가산하고 있다"며 "결국 설정비는 소비자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는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한 것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와 설정비 비용으로 금리해 가산해 부담한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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