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내년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최대 3.9% 줄어든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 이전 신규 신청자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1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열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산출에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3%에서 연 3.0%로 ▲연금산정이자율은 현행 연 6.33%에서 연 6.02%로 조정하고 ▲생명표는 현행 2010년 국민생명표에서 2011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의 월지급금은 1.1%~3.9%(평균 2.8%) 감소한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및 변경내용(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천원)
(자료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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