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은 4일 박근혜 후보의 선거 벽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문재인 후보 측 주장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벽보까지 트집 잡는 것은 흠집내기용 정치공세"라고 반론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거법 64조에 규정돼 있는 경력 기재는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박 후보의 벽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2007년 대선 때의 정동영 후보 벽보에도 학력과 경력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믿지 못하겠다면 당시 벽보 사진을 보여드릴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박 후보의 벽보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박 후보를 특권적이고 오만하다고 비난한 민주당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박 후보의 벽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선거법 64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벽보는 대선 후보의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박 후보의 벽보에는 경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권자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를 생략한 박 후보의 오만함과 특권, 독선이 벽보에 나타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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