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하도급 예정가격대비 60%미만부터 심사
2012-12-02 11:00:00 2012-12-02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까지 확대했다.
 
또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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