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바젤Ⅲ 도입으로 금융권의 개인 금융자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금융연수원이 19일 개최한 ‘바젤 III의 영향과 은행권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박병수 삼일 PwC 컨설팅 전무는 “바젤 III 도입으로 안정성이 높은 예금 조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과열돼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등 소비자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젤Ⅲ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 방안이다.
바젤Ⅲ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 가운데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6%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BIS 기준 자본과는 별도로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쌓아야 하며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과 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바젤Ⅲ를 도입할 예정이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개별 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조건부자본 요건을 충족한 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워져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안정예금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고유동성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면서 은행 자금조달 운용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레버리지·위험자산 투자 등 고위험거래가 제한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들의 자본·유동성이 강화되고,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도입돼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대출만기가 짧아지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금리 차등 적용이 가능해져 주거래 은행과의 지속적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무는 “은행권이 내실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소매예금 확대에 나서면서 보험사·증권사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는 증권사·보험사 등의 투자상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은행들이 증권사의 펀드 등 개인금융자산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수신상품 및 최고부유층 자산관리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업계가 개인금융자산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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