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상의 음란물과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미등록 웹하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해 신규로 웹하드·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방통위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최근 웹하드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업체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발견돼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와 P2P 사업자이다.
온라인 홈페이지(www.스마트보안관.한국) 또는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나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77)로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 중 신고된 미등록 업체는 점검기간 종료까지 자율 등록을 유도하되 이후 미등록 업체는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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